대한항공은 2012년 5월31일 부터(발권일 기준) 국제선 노선에 대해
수하물 개수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는 변경된
규정입니다.
◆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 일등석 : 수하물의 무게와 32kg(70파운드)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인치)이내의 짐 3개
* 프레스티지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파운드)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인치)이내의 짐 2개
* 일반석 :
- [미주 구간]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인치)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인치) 이내의 짐 2개
(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인치) 이하의 짐 2개 적용)
-
[미주 외 구간]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인치)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인치) 이내의 짐 1개
*
소아(만 12세 미만) : 성인과 동일 + 접는 유모차, 소아용 카시트 중 1개
* 유아(만 2세 미만)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크기가 115cm(45인치) 이하이면서 무게가 10kg(22파운드) 이하인 가방 1개
◆ 수하물의
최대 허용 무게
- 수하물 1개당 최대 허용 무게는 32kg(70파운드), 크기는 158cm(62인치) 입니다. 맡기시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32kg(70파운드) 이하로 제한되며, 3변의 합이 158cm(62인치)를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항공사와 연결하여 여행하시는 경우
- 상기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대한항공 운항편에 대한 규정이며,
고객님의 여정에 다른 항공사(공동 운항편 포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IATA Standard 및 US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시행령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따로 대한한공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