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며 항공기
출발 전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탑승한 승객은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노쇼’ 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노쇼’로 인한 실 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코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되어,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 -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 - 7만원(미화 70달러)이 부과된다.
일본, 중국 울란바타르,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 - 5만원(미화 50달러).
아시아나항공 10만원, 진에어 10만원, 제주항공 10만원, 이스타항공 5만원, 티웨이 2만원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올바른 항공 탑승 문화 정착을 위해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